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의 총기규제 논란 (문단 편집) === 일반인 총기규제의 어려움 === 일반인 총기소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연방정부 또는 주 정부가 집집마다 방문해 강제로 압수하겠다는건데, 문제는 이런 그림 자체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북한이나 중국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질법한 용납할 수 없는 장면이라는 것이다. 만약 [[쿠데타]]가 일어나서 군대가 강력한 총기로 무자비하게 국민들을 죽이게 되면 자기 목숨 어떻게 지키냐는거다. 안 그래도 연방정부가 일반인의 총기를 강제로 압수하고 전체주의적 독재를 시행할 것이라는 [[FEMA 음모론]]과 같은 것이 널리 퍼져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저런식으로 강제수거하는건 저런 음모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피해의식을 건드리기에 딱 좋은 것이다. 까딱 잘못하면 [[웨이코 참사]]와 같은 폭동들이 미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 미국은 지방자치와 권력 분립이 매우 발달해 본격적인 구조 개혁을 실시하기 굉장히 까다롭다. 미국에서 한국과 같은 수준의 총기규제를 하기 위해서 수정헌법 제2조를 제거하고 새로운 총기법을 만들려면 다음과 같은 6개 과정을 거쳐야 한다. [youtube(bnoFKskvSq4)] * 의회 확보: 총기규제의 가장 큰 장애물은, 총기소지의 권리를 정의한 수정헌법 제2조이다. 따라서 수정헌법 제2조를 폐지하는게 최우선이다. [[미국 헌법]]상, [[개헌]]을 위해서는 최소한 상하원의 2/3가 동의해야한다. 이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정헌법 제2조 폐지에 찬성하는 '''최소 67명'''의 상원의원과 '''290명'''의 하원의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실은 시궁창|현실은 녹록치 않다.]][* 수정헌법은 커녕 대통령 탄핵조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곳이 미국이다. 그 이유가 문제 있는 대통령을 탄핵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상원이 단결해서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에 불가역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큰일을 했다는 선례를 한번 남기면 이후 뒷감당이 안되기 때문이다.] * 개헌: 수정헌법 제2조를 삭제 또는 개정한 개헌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 비준: '''최소 38개 주'''(미국 50개 주의 3/4 이상)[* 50*0.75=37.5 이므로 37개주는 안되고 38개 주여야 한다. 참고로 이 소숫점을 억지로 내림해서 통과시킨 법안이 바로 한국의 사사오입 개헌이다]에서 개정된 헌법을 비준해야 효력을 가질 수 있다. 3개도 아니고 38개의 주를 설득해 수정헌법 제2조가 없는 헌법을 비준하게 해야 한다. 과격 무장단체에 의해 반역자 취급당하고 까딱 잘못하면 암살당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거쳐야 할 과정이다. * 주 헌법 개정: 미국은 50개 주 각각 '''주 헌법이 따로 있다'''. 연방 헌법에서 이를 지운다고 끝나는게 절대 아니다. 이제는 각 주 주의회를 돌며 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50개 주 전부, 또는 최소 38개 주의 헌법을 고쳐야 한다'''. 각 주 주의회 하원 과반수, 주의회 상원 2/3의 동의를 받아야 주 헌법을 개정하여 각 주 헌법에 있는 총기소유 관련 조항을 수정하거나 총기소유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 입법: 수정헌법 제2조를 없앴다고 총기를 규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수정헌법 제2조를 없앤 건 그냥 수정헌법 제2조를 없앤 것일 뿐이다. 총기소유 금지법을 작성한 후, 입법해야 한다. 미국에서 [[법률]]을 만들려면 '''또다시''' 상, 하원을 모두 통과시키고(상원 재적 과반수, 하원 재적 과반수) 끝으로 '''[[미국 대통령]]'''의 서명도 받아야 한다. * 집행: 총기소유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었고 이제 총기 소유는 불법이 되었다쳐도 미국 전역에 이미 풀려 있는 총과 탄환들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는 입법된 법률을 집행해야 할 차례다. '''미국에는 3억 5천만정의 총기가 3억 3천만명의 미국 시민들 사이에 풀려있다.''' 심지어 총을 쏘는 방법을 몰라도, 혹은 겁이 많아서 어지간해서는 총을 사용할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이라도 일단 한 정쯤 갖다놓으면 어딘가 쓸 데가 있을거라고 생각해서 가난한 집에도 반자동 소총 한정에 적정한 수량의 탄약을 창고에 보관해 두며 비자로 거주중인 외국인조차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게 미국이다. [[FBI]], [[ATF]], [[주방위군]] 등의 병력을 동원해 넓은 국토에 흩어져 있는 3억 3천만명의 미국인과 외국인들을 하나하나 조사해가며 가진 총과 탄약을 다 내놓으라고 하고 압수해야 한다. 이렇게 돌아다니며 3억 5천만정의 총기를 회수해야 하는데 그 총기의 가격이 얼마든 무슨 사연이 있든 심지어 그것이 조부의 유품이든 뭐든 상관없이 다 회수 혹은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특히 유품같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전해진 총기의 경우 애초에 미등록 총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작정하고 숨기면 못 찾는다. 모든 집을 수색해서 찾으려고 해도 집행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과 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행정 문제 정도라면 그래도 사태가 커지지는 않겠지만, 국가가 무력을 동원하여 시민의 무장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건국의 아버지들이 준비한 '''시민을 억압하는 독재정권에 대항하기 위한 개인의 무장'''이 빛을 보게 되는 순간인 것이다. 그 뒤 벌어질 일은 당연히 [[내전]]이다.] 역설적이게도 일단 시민들이 무장하고 나면, 국가가 전력을 다해도 시민들의 무장을 해제할 길이 요원하다는 사실이 '''총기로 무장한 시민은 억압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제2조의 제정 목적을 증명한다. 역사적으로 줬다가 뺏는 게 가장 어렵다는 건 이미 명확한 사실. 미국에서 총기를 금지하자는 논의를 미국에서 [[20세기]]에 다른 방면에서 했다가 피박을 제대로 쓴 사례가 있으니, 바로 [[금주법]]이다. [[1920년]]부터 [[1934년]]까지 미국 금주법은 정말로 연방헌법, 각주비준, 주헌법개정, 입법, 집행을 모조리 다 시도했고, 그 결과 미국은 제대로 뒤집혔다. 그 결과 [[알 카포네]]같은 거물 [[마피아]]가 전국단위로 활개치고, 연방행정은 마비되었으며, 이런 행정마비로 인해 금주법 시대 후반에 터진 [[세계 대공황]]에 미국 행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하는 후폭풍까지 불러왔다. 당장 수정헌법 제2조를 제거하자는 주장의 반론으로 흔하게 나오는 말이 '''"니들 [[금주법/미국|금주법 시대]] 또 열고 싶냐?"'''일 정도다. 즉 연방차원에서 민간인의 총기를 완전히 금지시키려 한다면,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총기 밀매가 성행할 것이고, 결국 합법적으로 총기 거래를 보장했던 시기보다 더 위험해지는 막장국가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총기금지는 하지 못하고 총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규제 쪽만 논의되고 있다. 또 한국식 전면 총기 규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미국의 시골 환경은 야생동물이 꽤나 빈번하게 출몰해 총기 없이 살기 힘들다. 괜히 미국 농촌 스테레오타입에 [[산탄총]]이 필수요소인게 아니다. 모든 면에서 국가의 통제가 굉장히 빡빡한 중국도 북만주 등 맹수 출몰 지역에서는 제한적으로나마 총기를 풀어주는 상황에서 사냥용 총기마저 경찰서에 예치시키는 한국식 규제는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고 제한적 규제가 그나마 현실적이다.[* 다만 한국도 2017년까지는 총기를 집안에 둘 수 있었는데 시골에서 파출소에 총기난동을 한 사건이 터지고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지금과 같은 경찰서 영치보관이 확립되었다.] 비단 야생동물 문제 뿐만 아니라, 미국은 너무나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기에 시골 깡촌 같은 경우 [[911]]에 한번 전화를 걸면 경찰 또는 보안관이 3시간 뒤에나 오는 경우도 있다. 911에 전화가 걸리면 다행이지, 오지 같은 곳에서는 전화조차 안터지는 곳이 많다. 만약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범죄자를 맞닥뜨린다면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총기가 유일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